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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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오후 2시 공심위를 열고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에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 등도 공수처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해 11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손 검사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총 3차례나 기각됐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수사가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윤 당선인이나 한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심위에서는 손 검사와 함께 대검 수정관실에서 일한 일부 검사들의 기소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심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써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과 10여명의 비공개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심위의 결론에 강제력은 없지만 공수처가 공심위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낸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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