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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수사권 완전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법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정합성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사는 그러면서 "인수위는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방법이 없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우려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원조차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의석 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했던 개혁이라는 것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새 정부 출범 직전 여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달고 있다' 질문하자 "야당이 왜 시점을 갖고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개혁이라는 것에 특별한 시점이 있겠느냐" 반문했습니다.

박 수석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여러 소식 중에는 (국민의힘이) 아마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다"며 "말이란 건 서로 돌고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며 지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목적을 갖고 이처럼 중요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을 한다고 하겠느냐, 그걸 국민이 모르지 않다"며 국회를 향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야당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우리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며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을 답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은 거부권은 위헌적 소지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수석은 같은 날 YTN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위헌적 소지가 있거나 심정적·정서적 부분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날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김 총장이 내놓은 대안에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거나 뜻이 있거나 말씀드리면 의회의 시간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적 지점을 찾아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을 위한 개혁' 원칙을 환기시킨 것은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 아닌가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속도란 건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제출 법안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법안 내용의 뜻을 말한 게 아니라 당도 더 노력해보라는, 양측에 한 당부 아니겠느냐" 대변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 입장이란 점을 피력했습니다.

박 수석은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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