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등 대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이 해외 진출을 통해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법 규정이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개의 기업이 아랍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등 현지어로 된 외국의 법령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법제처는 해외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현지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55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등의 법령정보를 국가별, 주제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아랍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등 총 11개의 외국어로 된 법령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 투자 및 세제 등 주요 법령은 우리말 번역본도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외국 법령정보가 있으면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신청해 5일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소방장비 생산업체인 중소기업 A는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베트남의 「화재예방 및 소방법」의 우리말 번역본을 신속하게 제공받아 생산제품이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국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법」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및 발전,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을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요청하여 해당 법령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렇듯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우리 기업과 국민은 물론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려는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해외 법령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법제동향 메뉴에서는 해외 주요 법령의 제정·개정 현황은 물론 법에 기반한 제도 및 정책의 변동사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 제정, 인도의 노동법제 개편을 위한 노동 3법 제정, 독일·아랍에미리트 등 14개국의 산업재해에 관한 처벌 규정 등 다양한 국가의 주요 법·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는 ‘세계 각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제도’ 등 코로나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나 국민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79개 관련 기관의 정보를 한데 모은 해외경제정보드림 통합플랫폼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기업과 국민이 각종 해외 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경제정보드림 통합플랫폼을 통해서도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K-방역물품, K-뷰티제품 등 각종 K-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추어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계 각국의 최신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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