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59억이라는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됐던 50대 여성이 돌연 숨진 채 발견돼 논란입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와 중학교 동창인 김모(사망 당시 54세·여성)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창원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민속주점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김씨는 쑥떡을 먹고 사망했다고 전해졌으며, 이에 해당 사건은 일명 '쑥떡 사망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이 사건은 TV프로그램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타살 의심 사고로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에 대한 부검 후 "(김씨가)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쑥떡에 의해 기도 폐색이 생겼을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씨의 동창 A씨에 집중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장기간 수사해왔습니다. 사망한 김씨는 2015년 2월 새마을금고 보험에 가입했고, 이듬해 4월 A씨 어머니는 김씨를 입양했습니다.

김씨와 A씨가 자매지간이 된 후 김씨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보험금 수익자는 2017년 3월 A씨로 변경됐고, 당시 김씨가 가입한 사망보험 상품 개수는 20개, 사망 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약 59억원에 달했습니다. 

김씨가 사망하자 A씨는 "망인이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9억원의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동창생으로 변경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4년 동안 모두 16개 보험사와 2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월 보험료만 140여만원이고, 사망보험금 합계는 59억원에 이른다"며 "사망 이외에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별도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재판부 지적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이런 거액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다는 것은 김씨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A씨는 김씨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 59억원을 청구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다리면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1심 법원의 판결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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