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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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사법시험’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오늘(21)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부언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12명으로 결정했고, 올해 변시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3197명) 대비 53.55%로 집계됐습니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1706명)보다 6명 늘어난 반면, 합격률은 지난해(3156명 중 54.06%)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712명으로 정했다”며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기타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시험이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가’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의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그 제도의 우회로로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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