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인데요. 저희 팀 단체 메신저가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제외한 또 하나의 단체 메신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같이 일하던 간호사의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된 건데요. 저를 제외한 단체 메신저에서는 제가 가장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모욕적인 언행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화면을 캡쳐하는 등 증거부터 모아놨는데요. 이 증거들을 근거로 후배 간호사들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서도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네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단체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뒷담화를 하는 건 사실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똑같을 것 같고요. 요즘은 워낙 메신저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MC= 그럼 이렇게 단체 메신저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 뒷담화를 한다고도 말하는데, 법률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단체방이니까 공연성은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알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라고도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단체방에서 만약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다만 이제 일반 형법하고, 뭐 자주 나오는 얘기죠, 일반 형법 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하고는 많이 다르게 비방목적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근데 지금 보면 서로 모욕적인 언행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려는 목적이 좀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MC=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질문을 주시기로는 그럼 모욕죄가 혹시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도 적용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에 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최승호 변호사=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에 따라서 모욕인가 아닌가, 명예훼손죄가 되냐 안되냐 결정이 나는데 과거 판례들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돼지 같은 X라는 말을 했을 때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만원이 나왔던 사례고요. 그래서 어떤 욕설이냐에 따라서 정말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욕설은 좀 명예훼손이 안 되더라도 모욕죄에는 대부분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MC= 상담자분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는 욕설이라고 하셨으니까 모욕죄까지도 검토를 해드렸는데, 근데 우리 상담자분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다른 사람의 노트북을 보고 아 이거 내가 증거로 남겨놔야겠다고 해서 사진을 찍고 캡쳐를 해두셨다고 했는데 남의 노트북을 내가 몰래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최승호 변호사= 일반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같은 것들이 좀 많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막 정보통신망법에 처벌 기준들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해당이 안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침해를 했느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혹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안으로 좀 처벌받을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메신저를 찍었잖아요. 메신저의 내용들을 사실은 증거수집 목적으로 찍기는 했으나 사실 그 사람은 감추고 싶은 개인적인 내용이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부딪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리고 또 짚어봐야 되는 것이 상담자분도 어쨌든 형사적으로도 앞서서 짚어봤지만 민사적으로도 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실제로 캡처를 해둔 그 증거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실까요.

▲최승호 변호사=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형사사건에서만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증명력에 관련된 탄핵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증거능력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유의해야 되는 점이나 변호사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는 잘 처벌이... 어떤 것은 잘 처벌이 되고 어떤 것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해서 진짜로 처벌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조금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해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경찰 분들도 전문가시니까 잘 진행을 해서 보완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전부 신경 써서 글을 쓰기에는 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붙이고 글을 쓰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불필요한 시간낭비, 뭐 경제적인, 금전적 낭비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어떤 단어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게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해결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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