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오늘(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전원과 박성진 대검차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현재 직접수사하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검찰 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 부서의 검사 수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 내로 입법 조치를 완성, 이후 1년 내에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오후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고,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지난 17일 김오수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 이후 국회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며 김 총장은 닷새 만에 다시 사직서를 꺼내들었고, 검찰 지휘부가 줄사퇴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바람이 일었습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 20분 만에 대검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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