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변호사 및 시민이 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변협의 이번 필리버스터 행사는 실제로 의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의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할 수 있는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수에 따라서 일정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협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달리 중재안의 내용만으로도 막대한 국민 피해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가 형사사법 체계는 헌법과 같은 지위와 영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졸속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이번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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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