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서 기자회견

오늘(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오늘(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말하면서,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저는 지난 금요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못 박으며, 중재안에 대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수사권·기소권 분리,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 판단하라는 것”

김 총장은 먼저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한다’는 중재안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수차 강조해왔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김 총장의 말입니다. 

■ “중수청, 70년 역사 검찰수사 역량 따라 잡을 수 없어... 공백 생길 것”

다음으로 김 총장은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범죄 등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하고, 나머지 2개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한다’는 중재안 내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총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하게 된다”며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을 수 있겠나.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 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은 경제범죄로 전환하여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곧 경제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면서 “대형 참사의 경우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효율적인 합동수사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별건수사 금지,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 사건 처리 지연 초래”

김 총장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가 금지되고, 그 의미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취지’라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범·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증 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동일성이 없고, 그 결과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들은 그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선 결론 후 논의’ 사개특위, 선후 뒤바꼈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국회에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게 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는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역대 사개특위는 개혁 방안별로 충분한 논의 후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의 특위는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대검에서 건의 드렸던 ‘선 논의 후 결론’ 방식의 특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게 김 총장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고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오늘(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 총장은 자신이 언급한 네 가지 외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면서도,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차분하게 논의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검찰에서 건의 드린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 총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회의장과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을 알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 내용을 알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저는 중재안의 ‘중’ 자도 들어본 적 없고 언급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개혁방안을 국회의장께 보고했고, 40분정도 의장께서 (검찰 입장을) 충분히 경청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재안이나 여야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셨다. 그래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김 총장의 주장입니다.

이어 “그 다음날 10시에 속보가 떠서 처음 알았다. 점심 도중 국민의힘의 수용 입장이 나왔고, 민주당의 수용 입장이 나왔다. 같이 식사하던 대검 간부들과 상의 후 즉시 장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하며 닷새 만에 재차 사의를 표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김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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