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실내화가 필요해서 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실내화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받아보니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을 하려고 사이트에 문의했는데요. 쇼핑몰이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마켓 형식으로 운영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판매자와 직접 연락은 할 수 없고 사이트 내 고객센터가 중간에서 교환을 알아봐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실내화를 구매한 판매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발류를 판매하면서 교환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고객센터가 다시 문의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캡처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교환 시 13,000원의 배송 비용이 발생한다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실내화 판매 상세 페이지에 기재돼 있다면서 말이죠. 워낙 작게 적어놔서 제가 실내화를 구매할 땐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실내화는 본래 16,000원이고 배송비도 3,000원 따로 지불했었는데, 교환 비용이 13,000원인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는데요. 교환, 환불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음, 참 황당하실 것 같아요. 일단 구매하신 실내화의 비용 자체가 16,000원에 배송비도 따로 부담을 하셨고 갑자기 교환하고 싶으면 13,000원을 또 내라고 하니까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저도 이런 상황이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교환비용이 13,000원이라고 하니까 시중에 대부분이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일부에는 소비자 환불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돼서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여 또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편의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뭐 우리는 교환할 때 얼마를 받겠다, 뭐 환불은 아예 해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름 정해두고 소비자들에게 그걸 좀 강권한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 먼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되는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업자간의 거래를 규정한 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무조건 철회, 교환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을, 환불해 달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내가 단순 변심이든지 사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다시 교환해달라고 해서 계약 체결한 것을 철회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배송받은 비용과 다시 뭐 환불을 할 때, 계약을 취소할 때 반송비용은 양자 간의 약관 규정에 따라 일정의 소액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일 이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했을 땐 좀 어려워집니다. 이걸 어떤 책임이 있을 때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환·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7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상품을 무조건적으로 다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걸 받았는데 파손을 했다든지 심하게 가치를 훼손시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MC=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사실 원리는 똑같은데 적용법이 좀 다르거든요. 온라인상으로, 쇼핑몰로 하면 전자상거래법으로 보시면 되고, 또 나중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사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건 일반적인 민법상 관련 계약법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용법조가 다릅니다. 다만 소비자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규정이라고 해서, 각각의 행위 유형,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숙박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사유의 경우에,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 물론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도 당사자랑 먼저 해결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가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랑 먼저 해결이 안 되신다고 하면 좀 주변에 자문을 구해보시고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MC= 그러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쿠폰으로 주겠다, 적립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환불은 하면 내가 돈을 준 것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요즘에 사실 이걸 쿠폰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적립금을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해당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취소를 했을 때 내가 받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다 살 수 있는 현금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쿠폰이나 적립금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만약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관규제법상으로도 전자상거래법 상으로도 소비자한테 지극히 불리한 것은 무효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해당되는 적립금, 쿠폰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네 우리 상담자분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이런 판매자의 태도는 좀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서 응하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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