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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안 조문 작업 과정에서 내용이 첨삭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실시 중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 △공포한 후 4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선 안 되고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합의문 내용을 벗어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수정안을 고집한다면 결국 민주당이 수정안을 미리 파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성실하게 합의안에 따른 소위를 진행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을 통해 합의된 합의문 중심으로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이 가져온 안은) 핵심이 다 빠졌고, 성안되지도 않았고, 아예 준비도 안 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1소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축조심사 하기로 했다"며 "이후 합의 처리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결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축조심사가 끝나면 전체회의를 하느냐' 묻자 "원내대표의 방침이 그렇다"며 "저희가 갖고 온 안이 합의문 정신을 오히려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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