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검수완박 중재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극히 제한돼 결국 고도의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도 한계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오늘(2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최근 78억원 상당을 중국에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현금수거책만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1300억여원대 피해를 준 대규모 조직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부장검사는 “4700만원 단순 현금수거책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 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의 10~20% 상당을 점유한 기업형 조직 실체를 확인했다”며 “장기간 축적된 금융수사 역량을 십분 발휘해 국민 재산의 해외 유출을 막고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가는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금융수사를 하고 자금 수사를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차적으로 추적해가는 방식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은 대부분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 것으로 보통 수사를 마무리해왔다”며 “경찰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인적 제한 문제로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추적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쌓아온 오랜 금융수사, 포렌식 수사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다. 검찰만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제한돼 추가 공범이나 추가 피해가 발견돼도 실체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논의 중인 중재안에 따르면 제한적 보완수사를 통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도 원천 차단돼 피해가 일반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이 부장검사의 말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중재안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가 더욱 제한되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등 악질적인 서민생활침해범죄에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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