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오늘(27일) 오전 0시 3분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분 만에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 발표./ 연합뉴스

대검 관계자는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 묻자 “검토 중이긴 하지만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선례는 없지만 개별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헌재 심판 사례가 있다”며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이 헌재 판례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도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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