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오후 5시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알렸습니다.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가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한다"며 "지난 22일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소회했습니다.

박 의장은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며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총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며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표명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게 박 의장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