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하기 전에 먼저 고지하게 하고,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 이유에 명시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삭제·검토하도록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행동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에서 또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1심 보다는 수위를 낮췄습니다.

2심 판결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 받게 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러한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도 넘겨졌었는데, 지난해 10월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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