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것에 대해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며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합의했다가 다시 재논의가 됐고, 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지속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제가 밥도 못 먹고 계속 있었다”며 “토요일(30일)에는 여야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오셔서 국민 공청회 같은 느낌으로 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다음달 9일)에 사직서를 낼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맞추겠다는 것은 오래된 제 생각”이라며 “에너지도 이제 많이 고갈됐다”는 게 박 장관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사면심사위원회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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