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서 열려

[법률방송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오늘(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수사권, 국민의 것인가? 정치인의 것인가? 검수완박 vs 부패완판’을 주제로 한 범국민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 이전에는 국정원 수사권도 없애서 보다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넘긴 이력이 있다”며 “민주당은 10년 뒤에 경찰의 수사능력이 월등히 높아지면 그때 돼서 또 경찰을 없애자고 할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7일에 일어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에 대해 그 위법성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후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합류는 절차적 위법”이라며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진욱 변호사가 발언하며 토론회는 시작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를 범국민토론회로 명시한 것에 대해 “주제가 국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소수의 전문가들 의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국민의 입장도 중요하게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개념으로 가면 안 돼”... 검찰의 수사지휘권·종결권 강조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금 전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올바른 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우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커 정권 교체 때마다 검찰의 영향력이 논란이 돼 온 점과 홍만표·진경준·김형준 전 검사들을 예시로 들며 전관예우 및 부패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대한민국 검사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검찰이 이 정도로 강력한 경우가 없었다”며 “강력한 권한 때문에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이익집단도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검찰이 생기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를 오랜 시간 조사하다 보면 사명감이 생기고 지나치다보면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수사지휘를 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검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직접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현재의 ‘검수완박’ 법안은 이 같은 방향과는 다르다며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한 수사권 조정은 ‘검경 서로의 견제’가 아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다”라고 개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의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방향으로써, 과거 검찰이 행했던 권한 남용을 경찰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 전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은 검사보다는 경찰을 직면한다”며 “거대한 경찰 조직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 경찰이 행하는 각종 비리와 부실수사에 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암장 범죄에 속수무책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된다면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에 이의제기권이 있다며 보완제도로 언급하지만, 금 전 의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답합니다. 검사가 자신에게 배정된 사건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의제기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금 전 의원은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아주 불합리한 처분이고, 이 같은 이유들로 수사 지휘권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검찰 조직의 축소 및 상호 견제의 구조’가 언급됐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영역은 축소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 자연스럽게 중요한 사건에만 검찰이 나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첨예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민주당 또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민투표 통해 국민 주권 분명히 해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과연 이 법안에 ‘국민’이라는 주체가 들어가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황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6대 범죄, 즉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의 범죄는 서민 대중이나 일반 국민과는 상관이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교수는 “이러한 범죄는 모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범죄이지, 이것이 과연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좋은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좋은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수완박법 개정안을 제안할 때 공청회를 여는 등의 국민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었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간접민주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은 민주적 결정 권한을 정치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모두 빼앗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엘리트들의 토론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간접민주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교수는 오늘날의 간접민주제의 현실은 직접민주제의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줄 뿐이라며 ‘국민투표제를 바탕으로 한 직접민주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투표에 대해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안에서 언급된 ‘국민투표’는 대상이나 요건 또는 효력 등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는 “대한국민은 주권자이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은 주체이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객체다. 위임받은 권력은 위임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역설하며 ‘국민’을 위한 법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유상범 국회의원 주관, 감시와대안·경제민주주의21·고교연합비상대책위원회·공정과상식을위한시민동행 등 다수 단체의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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