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거렸는데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이 저를 상대로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감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동네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바람에 다쳐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고 보험금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제가 보험사기로 신고가 됐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MC(김유리)= 네 참 요즘 보험사기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죠.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이렇게 사망 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도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예, 지금 방금전에 말씀해주신 계곡 살인사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노리고 했다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관련된 보험사기도 너무 많고 또 상해에 대한 보험사기도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재정이 너무 악화됐다고 판단했는지 보험사기로 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은 정말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억울한 분들 만큼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네 그만큼 좀 강화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보험사기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김기윤 변호사= 사기라고 하면 형법에서 많이 규율을 하는데요. 특별히 즉 보험사기일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법을 뒀습니다. 보험사기에서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발생, 원인, 내용에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에 보험사기로 해서 처벌시키는 규정입니다.

▲MC= 기망행위가 어떤 기망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보험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윤 변호사= 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하고 일부러 부딪히거나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피해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부당하게 부풀려서 200만원을 청구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사고 차량을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대표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은 보험사에서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한 환자가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MC= 이력이나 질병을 숨긴다든지,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보험사기의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김기윤 변호사= 보험사기로 인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작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로 보험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1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서로 공범자였거든요. 그래서 공범들한테 각각 1년 2개월, 1년 4개월씩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네 꼬박꼬박 1년에 얼마 이상씩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기 치는 분들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없거든요. 보험사기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김기윤 변호사= 공소시효는 보험금을 이제 자신이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령하고 나서 10년 동안 만약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공소도 제기가 안 된다고 하면 10년 지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MC= 네 유념해 두시고, 보험금을 요청했는데 보험사기로 우리 상담자분께서 신고를 당했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정당함을 증명하려면,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고소인이 고소를 했을까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고소장을 확인해 본 다음에 어떤 것을 방어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것 중에 객관적인 증거가 좋겠죠. 그래서 아마 그 보험사기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가장 반드시 기재되는 게 언제 보험사고였는지 날짜가 보통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언제 수령했다가 돼 있는데 내가 방어한 것은 보험금을 수령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사고였다는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내가 정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CCTV나 차량의 블랙박스 또 아니면 만약 동승자가 있었다면 동승자의 진술서를 같이 첨부하면 좋고요. 특히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셔서 약도나 현장 사진을 찍어서 경찰 조사할 때 차량의 이동 방향 같은 것을 설명해주시면 자신의 억울함을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이게 정말 정당하다면 객관적 정보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진 않네요, 사실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역으로 상담자에 의해서 보험사기가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를 상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요.

▲김기윤 변호사= 사실 이제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말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기소 결정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무고죄가 성립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고소장이나 그 신고 사실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일부, 아주 미세하거나 살짝 과장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명확하게 무혐의 받았다고 해서 꼭 무고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은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고소사실 자체가 명예에 관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우리가 공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연이 널리널리 알려진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관이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연성이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무고죄는 고소장과 나중에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비교해봐서 판단해야 됩니다.

▲MC= 보험사기 판단에 대해 모호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 만약이라도 보험사기로 오해를 받거나 보험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유형이 좀 있는데 이 유형을 대체적으로 보면 보험 청구하는 사람이 여러 번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은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는 게 아닐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험에서 보험 청구자하고 피해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고로 인해 누군가 다쳤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하필 그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거나 사촌 동생이거나 인적 관계가 좀 밀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서 고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신이 보험 청구를 하거나 해도 피해자와 밀접 관계인 경우에는 자신이 보험서를 청구할 때 보험사고가 확실하다는 CCTV나 블랙박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MC= 좀 정황상 자주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의심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시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요즘 보험회사가 좀 무분별하게 기사가 많이 날 정도로 보험사기로 고소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정말 몇 번 청구한 적 있지만, 이번에 정말 의심받을 수 있어도 정말 보험사고였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미리 대비를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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