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5년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아동유기,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를 받은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쟁점인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를 적용하되 그렇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장씨는 복부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이 원인이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양부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에 장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 측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확정되자 대법원 법정에서 방청객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판결을 다시 하라”, “이 따위 판결을 하느냐”, “정인이가 불쌍하다”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며 옷과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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