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수완박' 잇단 반발... 변협 "문제점 개선 전혀 안 돼" 긴급성명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법조계에선 다시 한 번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검찰 지휘부의 줄사퇴는 물론, 국내 유일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정기총회를 개최한 변협은, 이에 앞서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엔 크게 8가지 항목이 담겼습니다.

해당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직접 수사권은 단계적 폐지,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 허용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현재 검찰에게 주어진 6대 범죄 수사권 중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을 부패와 경제 범죄 2개만 남기자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차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완전히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어 검찰 특수부 6개를 3개로 줄이고,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조직의 규모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한국형 FBI’로 일컬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을 논의하자는 건데, 원래 검찰이 다루던 대형 사건을 도맡아할 기관을 따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난 22일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내 극한 대치는 일단 멈췄지만, 법조계의 반발 움직임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검장 전원이 사직서를 내며 초유의 ‘검찰 지휘부 총사퇴‘라는 사태가 발생했고, 변호사 단체들도 잇달아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스탠드업]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장 중재안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며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이 협회장은 중재안에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실무 내용을 간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검수완박 중재안은) 이미 실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현재 중대한 수사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지휘 형식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 상호 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이러한 점을 전혀...”

그러면서 수사검사-기소검사를 무조건적으로 나눌 경우, 사건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대배심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수사검사의 예단이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차라리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같은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나아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중재안 항목에 대해서 이 협회장은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역량 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인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삭제한 중재안에 대해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같다”고 이 협회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는 게 이 협회장의 말입니다.

이외에도 변협은 검수완박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미비 등을 꼽았습니다.

이 협회장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는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개정안이 개별 법령과의 사이에서 체계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 심모원려한 숙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편 이 협회장의 성명서 발표 이후 2022년 대한변협 정기총회가 진행된 가운데, ‘협회장 결선투표제 폐지 여부’가 총회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협회장의 회원들에 대한 책임 강화, 회비로 운영되는 재정 보호, 결선투표제 개정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총 투표자 334명 중 188명(56.3%)의 찬성으로 결선투표제 폐지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그 밖에 변협회관 서초동 이전, 총회 운영비 삭감 등이 논의됐고 그 결과 변협은 역삼동 삼원타워를 떠나 오는 12월부터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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