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범여권이 한국형 수사국,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29일)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한 후 퇴장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나온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합의안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 이후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해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 송언석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며 "압도적 다수 횡포로 입법 독재가 아닌가"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협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은)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파기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