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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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1개월 여자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다리로 몸을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가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등의 입장을 밝히고, B씨 역시 A씨의 행위가 학대인 줄 몰랐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여아를 강제로 재우다가 다리를 몸 위에 올리는 등의 학대를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발버둥치는 여아를 A씨가 약 11분 동안 강하게 끌어안았고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방치해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외에도 8명의 원아를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신고 의무자로서 이 사실을 다 알고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9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범행 자백 후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했지만 1심에서 했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B씨 역시 학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신고 의무자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모두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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