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려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를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려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해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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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