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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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식사시간에 억지로 김밥을 먹여 20대 장애인을 질식사로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다른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이 부족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쫓기다가 범행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1급 중증장애인 B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강제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계속 식사를 거부하자 이 과정에서 A씨가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B씨가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간 후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 및 윤리성 결여 등의 근거를 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 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지적 능력뿐 아니라 신체 능력도 떨어져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비장애인 성인조차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음식을 피해자 입에 집어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학대 행위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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