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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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골프장 카트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송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회사 27곳 중 25곳은 골프장 운영사이고 나머지 2곳은 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입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으로 골프카트도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5년~2019년까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해달라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7항에는 항공기·고속버스·택시·고속철도 등을 여객운송 용역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고 조세심판원 또한 사업체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업체 중 일부는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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