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법률방송뉴스] 지난 27일 호프집에서 고의로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간 50대로 추정되는 커플의 행방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2년째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어제(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커플이) 저희 가게에 와서 병맥주, 소주를 시키고 여기는 먹을 게 없다면서 노가리를 시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10시30분부터 손님이 다 들어차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리가 없어서 4 테이블정도를 놓쳤다”며 “중년커플은 자리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한 A씨는 다른 손님이 와도 “자리 없어서 죄송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커플은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제서야 이들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A씨는 커플이 술이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모르고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CCTV를 돌려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 2분 전쯤부터 정수기에 물을 떠 마시고 둘이서 얼굴맞대고 속삭이더니 여자가 소지품 옷가지 등을 챙기고 먼저 일어났다”며 “남자가 자켓을 입고 테이블위에 본인소지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생맥주를 따르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면서 ‘화장실 비번(비밀번호)이 뭐였더라’ 흥얼거리며 지나갔다고 한다”며 “그렇게 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새벽 1시쯤 가게로 출동한 경찰관은 커플이 마셨던 술병을 따로 빼놓으라고 했습니다.

A씨는 “현장감식반에서 지문채취 한다며 병을 가져가셨다”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혈세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 형사님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에 형사는 “사람 많고 장사 잘 되는 번화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힘든데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느냐”며 A씨를 위로했습니다.

A씨는 “잡힐 줄 알았으나 아직 수사 중인 것 같다.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며 “거리두기로 대출받아 겨우겨우 버티며 어떤 손님이 와도 웃는 모습으로 반겨 드리려 노력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정말 떳떳하고 양심 있는 손님 분들이 화장실을 가면 힐끗힐끗 쳐다보는 제자신이 어이없고 비참해진다”며 “이런 암덩어리 같은 인간들은 분명 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전취식의 경우 금액이 약소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의 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주인을 속이고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된다”며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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