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 형벌, 부당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동안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돼도 확실한 징계권자가 없어 실질적인 처벌을 못 받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도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만4900여개 공공기관이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와 같이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관행을 막고자 제정됐습니다. 즉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며 혈연, 지연,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18일 약 8년 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됐고, 1년의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장관·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30일 안으로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임용 전 2년 내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과 자신의 직무가 관련이 있을 시 14일 안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일하다 정부 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 활동내역을 내야 합니다. 위반시 징계 및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하면 징계을 비롯한 이익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얻었다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인척에게 정보를 제공해 차익을 보개 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내려지며, 해당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공직자는 이 외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10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새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1만4900여개, 적용 대상 공직자는 200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차관과 고위공직자가 교체되고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서 핵심 대상자들이 전부 이 법의 영향 범위에 속해 있다”며 “전담 조직이나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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