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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일)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2건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별건 수사금지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선언 3분 만으로, 법안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 문턱에서 넘긴 바 있습니다.

두 법안은 곧 있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대응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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