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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4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을 공포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2건의 검찰 제도 개편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오후 4시로 연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10시에 열렸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속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형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이미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2개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2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가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의 수사 대상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됩니다.

아울러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보완수사 축소도 핵심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통해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별건 수사 금지 내용도 포함합니다.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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