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연합뉴스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적으로 바꾸기 위해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사소송절차도 이들을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 강화 △양육비 이행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부모와 가까운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부적절한 점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안 개정을 통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현재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법안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했고, 사건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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