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법정 들어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에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위원장과 함께 집회를 이끈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신고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데, 당시 10인 이상 옥외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고시를 어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하고, 지난해 5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면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관련 법률고시가 무효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은 사실상 구체적 기준과 정황없이 지자체장들에게 위임됐는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항변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양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겪으며 저희도 고심이 많았지만 소리소문없이 일자리를 잃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노동자들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코로나 사망자보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더 많은 현실에서 절박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집회가) 불가피했다"며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구도 들여다 보지 않아 절박한 마음으로 노동자대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