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대검찰청은 바로 "참담하다"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차장검사는 오늘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차장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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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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