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절차의 위법과 관련해서 명백한 헌법위반, 즉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

오늘(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합의에 준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수준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접점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20일 이상 이번 (검수완박) 이슈가 온 국민을 상대로 크게 불거졌다”며 “여러 만감이 있다”고 소회했습니다.

다만 “경찰 고발 사건의 무혐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보완수사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고 일부 반영됐다고도 생각한다. 그런데 사법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후의 박 장관 발언, 법률방송 단독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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