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구성... '중수청' 속도

[법률방송뉴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이번 주는 4주간 법률방송이 집중보도 해온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문제를 최종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함에 따라 74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는 불과 4개월 후 전부 뒤바뀌게 됩니다.

한 차례 정쟁을 치른 여야는 검수완박의 마지막 조각, 중수청 설치를 두고 결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달 12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8일)
"오늘 보십시오. 지금 (오후) 7시에 이렇게 다들, 늦은 시간에 이 법을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민 /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 (지난달 18일)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직회부 절차를 거치셔서, 직회부가 됐다..."

[김오수 / 검찰총장] (지난달 19일)
"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충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6일)
"이건 명백하게 범죄를 안장하는 악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온 / 법제사법위원장] (지난달 27일)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사청문회 관련) 국민적인 문제·걱정, 이런 걸 덮으려고 계속 뭔가를 던지시는 것 아니신지..."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 흥신소 된 게 몇 년째입니까!"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일)
"의도도 모르겠고, 박탈 시기도 적절치 않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권 손을 떠난 검수완박 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노력에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안 의결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로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대폭 제한됩니다.

법안 시행은 오는 9월.

경찰은 "책임수사체제 확립과 인력·예산 등 기반 확충으로 범죄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정권 교체는) 이런 입법 독재하지 말라고 시켜주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힘 말 듣지 않고 했던 입법들, 단 하나도 국민에게 좋은 평가 받은 입법이 없습니다."

실제 검찰은 앞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만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후 이의신청이 들어와 검찰로 온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다시 말해 경찰이 본 범죄 혐의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고발인은 빠졌습니다.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민단체 등 제3자가 대신 고발하는 사건의 이의제기가 봉쇄되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며칠 후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숙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가동되는데, 내년까지 중수청 발족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은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동시에 '한국형 수사국'을 조직하겠단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비협조를 예고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 수사 폐지, 국가수사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이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범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중수청도 벌써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에 있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모두 넘겨받는데, 민주당은 당초 미국 FBI처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자 중수청을 경찰처럼 행정안전부 아래 두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이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기치를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에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부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아울러 중수청 관할, 기능, 규모, 임명권, 조직·인적구성 등 난제가 상당해 설립까지는 험로의 연속일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을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1년 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순을 밟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권교체 후에는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실정.

뒤바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어떤 상황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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