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을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합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손 검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 혐의 중 일부를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형사합의27부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등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1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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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