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빗발치는 반발 속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결국 끝이 났습니다.  

검찰 측은 검수완박이 첫 거론될 당시부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와 반대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은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는데요. 

그간의 검수완박에 대한 이들의 발언들을 김해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박병석 / 국회의장]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전날(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이 발송한 공문 관련 박 장관은 “법무부는 재의요구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시 없이 그대로 보내려고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같은 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찰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라며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고 거듭 검수완박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 직전까지도 야당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검수완박 저지 요구는 계속됐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국검사장들은 이날 법안 국회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원안에 있던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되기도 했다”며 “이 모든 노력이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뿌리만 남아 있으면 꽃은 다시 핀다’는 말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검수완박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힘쓴 각계 인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은 임기 내 마지막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브리핑을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숙의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개정안이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갈 것이며...”

반면 박 장관은 “절차의 위법과 관련해서 명백한 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양당의 실질적인 논의가, 합의에 준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수준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렸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절차의 위법과 관련해서 명백한 헌법위반, 즉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 대신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냈던 박성진 차장검사가 지난 4일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이렇게 떠난다”고 밝힌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끝내 공포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각계에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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