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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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버스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수습과정에서 노선을 시범운전 하던 근로자가 다치면 회사가 근로자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B씨는 A업체의 수습 버스기사로 시범운전을 진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추락해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A업체는 B씨가 당시 정식적인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었고 근로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A업체는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노선숙지-시험운전-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 단계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사고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운전 중에 났던 것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심은 A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사용 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로 “B씨가 본 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버스에 탑승해 노선을 숙지하고 운행연습을 하며 운행테스트를 받도록 한 것은 A업체가 B씨의 근무시간 및 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버스회사와 A씨 사이에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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