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한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한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4일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에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처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 강요 정책을 진행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 8000명이 발생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코백회는 “전 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접종을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불편하다고 밝힌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랐던 국민”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지난해 10월 모더나 2차 접종을 한 뒤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지만 당국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정부에선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맞으라 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살펴봐 달라”는 게 A씨 말입니다.

B씨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화이자 접중 이후 림프암에 걸렸다며 “아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데 건강했던 아들이 접종 이후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 부작용을 알았다면 한 번 더 생각했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코백회는 오는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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