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지속가능성 위해 법제화 필요”
“기후위기 대응방안이자 사회현안 해결책”

[법률방송뉴스] 한국ESG학회(회장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이하 ‘학회’)가 지난 5월 5일부터 사흘간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개최한 첫 국제포럼이 성료됐습니다. 학회는 환경학‧사회학‧경영학‧경제학‧법학‧행정학을 비롯해 생물학‧생태학‧지구과학‧산림과학‧해양학‧공학 등을 아우르며 학문의 융합연구 및 발표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ESG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래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시의성 등을 고려해 유의미한 주제들로 각 세션을 구성한 만큼, 글로벌 ESG 논의에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ESG는 결국 전 세계인, 우리나라 국민,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과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와도 아주 밀접하다”고 말하며 “지역사회의 행복과 안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의 전 과정 속에서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ESG행정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2부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진수 교수는 “지배구조(G)의 영역에서는 ‘투명하게!’ 또는 ‘공정하게!’라는 방식의 설명은 가능하지만, 방향에 관한 설명, 즉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은지에 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E와 S의 영역에서도 개발, 발전, 경제적 이익과의 트레이드오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의 모색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손종학 충남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ESG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ESG 경영에 대한 법제화”라고 주장하면서 “법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헌법적 근거를 찾고 ESG 경영을 위한 일반법을 제정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단순한 훈시규정이나 임의규정이 아닌, 효력규정과 강행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부 1주제 “기후위기와 ESG”를 발제한 고문현 차기회장은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을 살펴본 후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을 고찰하고, 기후위기의 대응방안 및 현재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핵심 아젠다로서 ESG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ESG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화급하다”며 “앞으로 학회가 전문가들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사기업체 등을 평가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부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연구위원은 “ESG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이해관계자 이익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까지 (일부)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한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과열된 ESG 열풍 속에서 정작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제기 없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4부에서 “ESG와 법제도 해외동향: S와 G 중심의 우리사주제도”를 발제한 충북대 김광록 교수는 “E에 대한 논의에 비해 S와 G 영역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양자가 윈윈하는 우리사주제도는 ESG 경영의 성공적인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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