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당시 특별검사였던 박영수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등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호씨에 의해 임의 제출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으로 조작·공표돼 명예가 훼손당하고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며 “이규철 변호사(당시 특검보), 박 변호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장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조치 했다. 제출받은 태블릿PC는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이라며 “장씨는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2015년 7월께부터 2015년 11월께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씨 소유라고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특검보는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해당 태블릿PC와 최씨 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록을 전부 들춰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허위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최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면서 “지금은 2억원을 청구하지만 5년 넘게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되는 경우라면 몇백억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변 고문은 “최씨는 평소 L자 잠금패턴을 설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5년째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4팀에 몸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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