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성변회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에서 더 나아가 향후 법원의 공정한 법 적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에 강제추행을 당한 후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11월 가해자 B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곧 만료될 예정이기도 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 수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A씨의 국선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틀 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씨의 국선변호사는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고법 제30형사부는 두 차례의 심리기일을 열고 피해자 진술, 피해 당시 작성한 피해자의 일기, 주변인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공소제기를 상당부분 인정하며 재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여성변회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2019년 기준 0.32%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돼왔다”며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돼 집중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이 활성화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변회 총무이사 이현주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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