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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일(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10일) 0시를 기점으로 이미 국정 업무를 개시한 상황입니다.

추 부총리는 모레(12일)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 규모로는 35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솟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가령 2년 동안 손실 규모가 5000만원인 소상공인이 있다면 현재까지 받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부족한 금액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는 5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구상도 나옵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입 경정과 기금 변경 등 방법까지 동원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선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명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관련한 새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추경안 발표 이후에는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대책 과제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사·조직이 정리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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