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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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원주민들과 종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을 비롯해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오늘(11일)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형사소송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이 상임고문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총 15만109㎡)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는 게 원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피고발인들이 적법한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의뜰로 하여금 적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조성토지 5개 필지를 공급하게 해 도시개발법을 어겼다"고도 성토했습니다. 

아울러 이 상임고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10월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원주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들"이라며 "불법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출자지분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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