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쯤에 카운터와 테이블을 함께 볼 여직원을 한 명 뽑았는데요. 꽤 성실하고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1년 전쯤 부터는 몸이 아파서 가게를 많이 나가지 못했고 여직원이 거의 가게를 맡아주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 여직원과 배달을 하던 남자직원이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장부를 조작해 음식점 수입을 횡령했고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까지 가지고 갔는데요. 두 사람에게 형사와 민사 모두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변호사님. 먼저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상황인거죠. 근데 이게 또 자주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기가 어렵고 법률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근로하셨던 분들은 사업체의 치부를 다 알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괜히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입장에 이 사람을 또 민·형사 조치를 다 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 돈만 갚아라, 합의서 쓰고 약정서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면으로 민·형사 문제 삼고 싶다고 하셨으니 어떠한 절차를,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봐야될 것 같습니다.

▲MC= 변호사님, 지금 이 여직원과 남직원이 음식점 수입을 횡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횡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 찾는 것이 수행돼야 할 것 같은데 이 증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일단 배신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사업자 분들은 근로자들을 믿고 일을 맡기기 때문에 별 일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한참을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흔히 이야기하는 돈이 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얘기는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내역이 없다, 받은 내역이 사라져있다, 라고 할 때 처음으로 증거가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처 측에서 돈을 줬다, 돈을 다 납부 했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 하고 그리고 들어온 물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장부의 내역이나 예금거래내역,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과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예금거래내역 장부가 불일치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면으로는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거래내역서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금거래내역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회사 직원이 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까지도 조금씩 고치는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 자체가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예금거래내역서 같은 것들을 확보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횡령죄의 판단 기준도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황미옥 변호사= 네, 횡령했다는 표현 많이들 쓰는데요. 절도도 아니고 횡령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한테 돈을 맡겨둘게, 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여직원에게 경리를 맡겼다, 그러니까 거래처로부터 들어온 돈을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배달을 맡아주는 남직원에게 오토바이를 맡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맡겨두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직원이 가져가버렸다,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죠, 취득할 목적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가져가버렸다고 할 때는 횡령죄라는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특히 변호사님,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어떤 횡령죄가 적용되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일단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말로 봐서 아시겠지만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횡령했다면 훨씬 가중된 처벌이 되는데요. 법에 규정된 형벌만 일단 보겠습니다. 단순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곱절로 뛰어버리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아예 달라지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후자, 즉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입니다.

▲MC= 그렇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음식점 장부 같은 것들을 조작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남는 금액을 횡령했을 것 같은데 장부를 조작했다면 횡령죄와 함께 다른 죄목 고려해볼만 한 것 없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음식점 장부가 종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문서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서죄라는 것은 그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진실 되게 작성하라고 해서 위임을 해주었더니 엉뚱한 내용으로 작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서죄가 성립을 하는데, 역시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 여직원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직원이 장부를 계속 조작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그리고요, 지금 이 여직원이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 가게를 거의 도맡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사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가게를 혼자 돌봤으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나 잘못된거 아니다, 무혐의다, 조작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봐야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조작한 게 없다고 이야기 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혐의점을 다투어보아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사장님이, 그니까 사업주께서 여러 가지 건강 상 문제로 회사를 나가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여직원이 거의 가게를 맡아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그 여직원이 가게 일을 전담해주었던 대가를 요구하지 않나, 라고 보이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직원과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초에 근로계약에 체결되었던 업무보다 더 막중한 업무가 부여가 되었다면 초과수당에 대해서 아니면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게를 봐준 대가를 요구한다, 특별히 약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지 좀 의문이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취지로 해결을 하시고자 한다면 뭐 이것도 그렇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로계약, 서로 약속한 내용의 임금을 다 지불했고, 연장근로라든지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수당까지 다 지불됐다면 글쎄요, 이런 대가에 대해서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배달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도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 오토바이 가져간 상황은 절도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황미옥 변호사= 음 지금 내용을 보면 배달을 하던 남자직원이 함께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판례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이 직원에게 배달 수당인 오토바이가 거의 전담되어 있고 너는 배달을 주로 하니까 배달 업무를 하는 당시 사무원께서 계속해서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면 사장님의 물건을 남자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까 때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배달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오토바이라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평소 사업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업무 시간에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업무 외의 시간에 가지고 나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맡아두는 시간이 아닌 때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 횡령 또는 절도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이 두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찾으셔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거 같은데, 현 상황에서 우리 상담자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예,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설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시고요. 수사기관에 의뢰가 뭐냐, 고소 고발을 취하시는 거죠. 고소 고발을 취하시고, 수사기관이 이 둘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 검거에 필요한 제반 증거라든지 사정을 가급적이면 수사기관에 많이 제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변호사님, 이건 형사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민사소송 진행할 때 유의사항도 짚어주세요.

▲황미옥 변호사= 예, 민사소송 진행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금액이라는 것은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이 횡령 또는 절도한 그 가액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청구취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들추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양이 많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작업이 시작돼야 할 것 같아요. 즉, 횡령한 금액이 얼만지 손해 본 금액이 얼만지 가액을 계산하는, 그리고 가액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해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예, 이미 사안에서 민사든 형사든 모든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횡령의 손해금액이 얼만지 먼저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모으되 아마 1년 정도 아예 회사를 나오지 못해서 거의 회사를 돌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은행,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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