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소수자 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집회하겠다고 나선 것을 경찰이 금지시키자, 해당 단체가 이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이날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시위법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행진 시 집무실 앞을 1시간 반 이내로 통과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무지개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예정된 집회를 서울 용산역에서 연 뒤 녹사평역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집회금지 통고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단체는 "현행법은 주거공간인 대통령 '관저' 주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별도 규정이 없는 집무실에 대해서까지 집회를 제한하는 건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일부 인용함에 따라 단체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하는 일정으로,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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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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