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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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을 마무리하고 본선에 돌입합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마지막 칼을 빼들 예정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1일) 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성남FC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돼 있다고 하고,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주민이 이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수사의 종착점은 결국 이 전 지사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되자 마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을 처리한 결정적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이 전 지사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자 플랜 B가 인천 도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무능과 오만뿐이었고 국민의 인내는 바닥났다"며 "민주당은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으로 치르는 첫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지난 패배 설욕을 위한 진격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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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은 약 730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70%나 급증했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지만, 매우 짧습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를 올해까지로 규정했습니다. 

지방선거는 보통 5000~6000명이 입건되는데, 검찰 수사가 신속히 끝날진 미지수입니다. 

선거범죄는 특히 법리가 복잡하고, 댓글 여론조작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 차이점 중 고소인·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경찰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점,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들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이나 독직폭행, 독직가혹 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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