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서 신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고자 영장청구서에 담긴 사건 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아 2019년 3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 2심에선 신 전 부장판사와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모두를 무죄로 선고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해 11월 신 전 부장판사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신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신 전 부장판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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