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초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차량 한 대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당시 순찰 중인 경찰이 사고를 발견하여 사고 처리와 함께 가해 차주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보험사를 불러서 일을 처리했지만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대물적인 피해는 가해자가 자비로 지불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혹시나 해서 추후에 진료를 받았는데, 2주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진료비용이 총 30만원 정도 나와서 우선 제가 진료비를 지불했고, 이후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근데 경찰 쪽에서 가해자가 잠수를 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이 있어 경찰조서를 피해 잠적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가 잠수를 탔고, 언제 잡힐지도 모르다보니 대인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병원 진료는 가해자가 대인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서 보험유형을 ‘일반’으로 청구했습니다. 생각보다 사건이 길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아서 보험유형을 ‘일반’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해서 병원비 일부라도 돌려받고 일 처리를 끝내고 싶은 생각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 교통사고가 난 상황인데 가해차주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가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그 사고에서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거나 접수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만약에 일반으로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이 좀 있죠.

▲MC= 네, 그쵸. 사실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연락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가해자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대물 피해비용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자비로 지불을 했는데 대인적인 피해보상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대물, 대인피해보상,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게 되나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경찰의 신고가 이뤄지거나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상대방 보험사와 서로 얘기를 해서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지 확정한 이후에 대물배상, 대인배상이 이뤄집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가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고요. 대인배상은 내가 다쳤을 때 그것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가 해당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전적으로 100%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는 내가 불렀지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처리는 안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보험사가 저한테 보험처리를 해줘서 보험가입번호 주면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처리를 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물론 보험수가가 크게 많이 수리비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접수가 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다행히 대물배상비 30만원을 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며칠 있다가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있다가 내가 허리라든지 목이 아파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은 ‘나는 다 줬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나 이렇게 아프다, 치료비 달라’고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전에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셨어야 됐던 게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MC=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게 보험유형을 그냥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보험처리를 저쪽에서 해주지 않는 이상 보험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이 부분들은 내가 나중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비용을,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걸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일반으로 돌렸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해서 내가 치료비를 주겠다, 라고 하면 좋지만 만약 부인을 했을 때는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통 이제 상해보험, 상해로 내가 다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병원에서 보험 처리를 안 하거든요, 건강보험을. 그래서 진단서 비용도 비싸고 치료비용도 비싼데 일반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내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내가 아파서 하는 부분으로 아마 처리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유를 하더라도, 그 사유를 좀 명확하게 해놓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MC=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상담자분, 굉장히 좀 답답하신 상황이신데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리 법에 소송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렵거든요. 물론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면 그걸 소송 상대방으로 해서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진행할 수 있고 지금의 막바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걸 다시 묻는다는 게 증거가 없어지고 해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사실 어쨌든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상담자분께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기록을 남겨둔다는 차원에서 남겨두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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