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이 오늘(16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이 처장을 새 정부에서의 법제행정 첫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시작을 지켜보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며 “법제업무와 각 부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법제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처장은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돼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빈틈없이 살피는 법제도 혁신과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어떤 제도든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분야가 있는지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위한 정비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자”고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법제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자”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실체적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에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분야가 없는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마음가짐, 누구나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서비스 정신까지 두루 갖춰야 한다”며 “저 또한 법제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를 올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어떤 궂은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재직했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받자 대리인으로 나서기도 했고, 윤 대통령의 장모 등 가족 사건의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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