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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 특혜와 직역 이기주의이자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일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변협은 오늘(16일) 낸 성명서에서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체계의 기본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해 한목소리로 반대했지만 국회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산자중기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한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법안 의결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외국 입법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특허변호사만 특허관련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리사는 소송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아예 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특허와 상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02년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침해소송에서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일부 인정하는 ‘부기변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부기변리사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러한 일본의 시도는 결국 제도적 실패로 귀결됐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들며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지 않고 검증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특허청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변리사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등 불공정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 내막과 실체는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노후대책을 선사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변리사들은 민사소송에서 감정보고서 제출은 물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며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개악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소송대리는 소의 제기부터 증거제출과 증인신문 등 변론, 항소에 이르기까지 소송전반에 걸친 일체의 포괄적 권한 대리”라며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이같이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 대변인 유인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도 아니한 비전문가 집단에게 포획된 반헌법적 의안”이라며 “국회는 헌법상의 소송 및 변호사 제도를 침탈하는 것이라는 법조계 구성원 모두의 일치된 반대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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